상속세 납세인원 5년새 두 배 '쑥'…부동산 위축에 줄어들까[세쓸통]

기사등록 2023/12/10 16:00:00 최종수정 2023/12/10 16:03:29

올해 납세인원 30%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탓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52.4% 달해

부동산 가격 등락 따라 세액 달라지는 구조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올해 상속세 총액 감소 전망

[성남=뉴시스] 장세영 기자 =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2016.07.12.photothin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상속세의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 국세청에서 공개한 국세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습니다. 2021년이 직전년도 대비 29.8% 증가한데 이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셈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2021년(66조원) 대비 14.4%(9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1년 증가율이 140.9%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2018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은 20조6000억이었는데요.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5년 만에 각각 1만1057명(130.9%), 35조9000억원(174.3%)씩 늘었습니다.

상속 자산의 종류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이 다양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자산은 부동산(52.4%)이었습니다. 부동산 29조5000억원 중 건물은 20조7000억원(36.8%), 토지는 8조8000억원(15.6%)이었습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은 17조3000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30.7%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유가증권(12조7000억원, 276.1%), 건물(15조원, 263.2%), 기타상속재산(1조8000억원, 128.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상속세 납부대상과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속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0.36% 하락을 기록했던 주택가격 변동률은 2020년 5.36%, 2021년 9.93%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1년 상승률은 지난 2006년 11.58% 오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2019~2021년 3년 평균 사망자 수가 30만5913명이라고 집계했는데요, 지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 1만948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였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 6~7명은 상속세 납부 대상인 셈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별로 납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85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체 상속납세인원(1만9506명)의 43.6%를 차지했습니다. 10억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 납부 인원의 67.4%에 달합니다.

하지만 10억원 초과 20억원 미만 구간 납세자들의 상속세액은 6512억원으로, 총 상속세액인 13조7253억원의 4.7%에 그쳤습니다. 10억원 미만을 전부 포괄해도 5.5%입니다. 기초공제, 배우자·자녀 등 각종 인적공제, 비과세, 장례비용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같이 낮아진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까지는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로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세율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더욱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셈이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약 58%)을 부담했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자,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건수도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조4000억원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 13조7000억원 대비 32.1% 차지했습니다. 5년 전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293.1%), 세액은 2조7000억원(158.8%)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상속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고지 대상이 지난해(128만3000명)에 비해 61% 줄어든 49만9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세액도 전년(6조7000억원) 대비 30% 감소한 4조7000억원에 그쳤습니다. 내년 2분기 공개 예정인 상속세 역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 송파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3.12.0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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