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아동행복수당이 시행된다. 이로써 관내 전체 아동 2571명 중 91.87%에 해당하는 2362명이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순창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해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민선 8기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해 올해 9월부터 2세~6세 아동에게 매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을 거쳐 대상을 17세까지 확대시켰다.
단 7세~17세의 아동행복수당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이 해당되며 자녀가 한명이라면 다문화 가정이거나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7만원)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급된다.
최영일 군수는 "아동행복수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나아가 인구감소를 막는 데에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40만원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외 유사 정책이 시행된 결과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국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악용을 방지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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