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교육노조, 근무조건개선 11개 사항 최종합의

기사등록 2023/12/08 17:12:45

8일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식…6·7급 비율 개선 등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대표위원인 강동선(오른쪽) 행정국장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고창성 위원장이 8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2023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교육청 제공)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제주교육노조)이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11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2018년 10월 체결한 제주교육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열리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식에선 지난 3월부터 실무협의 및 면담 등을 거쳐 노조에서 요구한 지방공무원 6·7급 비율 개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산정 방식 개선, 학교 업무 분장 관련 갈등 해소 및 행정실 직무 분석 실시 등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11개 사항에 대해 노사 양측이 최종 합의했다.

이날 도교육청 대표위원 강동선 행정국장과 노조 대표위원 고창성 위원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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