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잔혹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3/12/10 10:00:00

"살인 고의 인정돼…피해자 극심한 고통·공포 속 생 마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께 주거지에서 배우자 B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며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B씨가 타는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 언급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데 상당히 집착한 바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