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상승·안전진단 면제 등 가능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주택법 개정…재건축 규제 완화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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