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북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8급)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460만원, 추징금 273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군이 발주한 소하천 재난 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해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공사업체 대표 B(32)씨에게 27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스포츠 토토에 사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범행 한 사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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