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0월 14회 걸쳐 집 초인종 눌러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 찾아간 혐의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앞서 지난 8일에도 A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듬해 1월10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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