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에 여전히 다툼 여지 있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나', '수사 관련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나',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는 5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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