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구속 면해…공수처, 5번째 기각

기사등록 2023/12/07 21:43:12 최종수정 2023/12/07 21:51:29

"관련 법리에 여전히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19년 근무연이 있는 경찰을 통해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나', '수사 관련 민원을 받은 것도 부인하나',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하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는 5번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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