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 전문성 부족할 수 있어…교육·연수 강화"
"학부모·교사들과 소통해 조사관 채용기준 만들 것"
"학폭 조사 분리, 교사 교육 역할 더 강화할 수 있어"
내년 3월부터…"바로 2700명 채용 안 돼도 문제 없어"
조사관의 자질 부족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과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량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채용 기준 등은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행 초기에는 (전문성이)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며 "교육과 연수,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사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이 장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국장), 이호영 경찰국장,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과의 일문일답.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도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는 이유는.
"(이 부총리)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라는 것이 교육적인 교사들의 역할하고 상당히 다른 역할들이다. 교사들이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교육적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여러 갈등이 야기된다. 그보다는 이 부분을 분리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맡아주시면 오히려 교사분들은 교육적인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 국장)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도 학교 안과 중첩돼 있다. 사이버폭력이 대표적이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밖에서 실제 벌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경계선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길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조사 업무를 전체 전담조사관에게 이관하는 게 더 낫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수용했다."
-조사관 2700명 중 전직 교사와 경찰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차후 얼마나 증원되나.
"(고 국장)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건수가 6만2000건 정도 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작년 기준이다. 2700명은 이를 염두했을 때 필요한 규모다. 계획상 내년 3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 2700명이 즉시 충원되지 않아도 된다"
-조사관이 내년 1학기에는 최소한 몇 명부터 시작된다는 건가.
"(고 국장) 3월1일에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2700명이 설사 아니더라도 제도는 충분히 운영이 된다. (작년 기준 학교폭력 발생 건수인) 6만2000건이 3월에 다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조사관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 2700명은 금방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총리) 최대한 2700명 규모를 초기에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다. 2700명이 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사관 자질과 전문성 부족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총리) 채용 기준이나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장관)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 교육과 연수,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를 할 것이다. 그 다음 가급적이면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편차라든지 어떤 부정확한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SPO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사례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할 것이다."
-조사관 도입으로 학부모·학생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나.
"(이 부총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나가고 또 협력하고 서로 고난과 책임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문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일부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들을 교육적인 해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방향이다. 교사들의 사안처리 부담도 줄어들고 사안 처리의 질적 부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고 국장) 기본적인 인건비 비용은 특별교부금을 일부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인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부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
-조사관 제도가 생기면서 전담기구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되는 건가.
"(고 국장) 현재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치돼있다. 기구 안에서 조사뿐 아니라 자체 결재까지 사안 처리를 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전담 조사관의 자격이나 해촉 요건, 전담 조사관의 기능, 전담 조사관의 역할 등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담긴다. 학교폭력제로센터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안에 같이 명시된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조사관의 고용형태가 위촉직이라 책무성과 업무처리에 한계가 우려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 자격요건, 해촉요건, 조사기능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와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관계 안에서 학교폭력 조사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처우와 임금 수준은.
"(고 국장)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평균 한 달에 한 2건 정도 담당한다. 이에 맞는 처우나 임금이 나갈 것이다. 역량 있는 퇴직 경찰, 퇴직 교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일선 SPO들과 현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내린 결론인가.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충분히 현장과 소통을 했다. 초창기에 SP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나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사안 조사를 SPO가 직접 담당을 하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형사 절차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두는 걸로 정리했다. 이후에 전개되는 사례 회의라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다."
-SPO가 학폭 사안에 개입할 경우 기대효과는.
"(이호영 경찰국장) SPO는 학폭 전담 경찰관이라 전문성을 검증해 채용한다.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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