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해야…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기사등록 2023/12/07 11:56:00 최종수정 2023/12/07 13:39:2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여당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는 의견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 1400만명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현행 세법은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징수한다.

이어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이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미를 때리는 부조리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권의 악의적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며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 결코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부동산시장은 진입장벽은 높기만 하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주식시장의 합리화다.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과 기업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하다.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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