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는 유죄
유족 측 "용균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김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백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외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의 상고도 최종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용균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기만적일 수 있나. 법관의 옷을 벗어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부발전이 사람을 죽인 것을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의 비인간적 판단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이 인간 취급을 못받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 안에서 죽음은 개죽음보다 못하다.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힘이 없다는 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앞으로 다른 길로 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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