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대당 3550만원, 개인택시 3550만원 지원
시에 따르면 감차 사업에는 일반택시 6대와 개인택시 1대를 대상으로 일반택시 대당 3550만원, 개인택시 대당 7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희망하는 일반 및 개인택시 사업자는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택시 감차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택시 사업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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