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에스크로 제도·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체불은 살인이다. 건설 현장의 고질병,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6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9~11월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실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또 올해 총 임금체불액만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날 "건설기계임대료는 이러한 실태조사나 적발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건설기계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인건비 개념이 포함된 '건설기계대여대금'으로 돈을 받고 있어 직불 처리가 가능한 인건비보다 대금을 받기 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김점빈 부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은 "올해 부산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계임대료 체불 금액만 10억원"이라며 "부산시, 구청, 경찰청 등이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체불이 발생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다수 건설기계노동자는 한 대의 건설기계를 할부로 사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이라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노조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제도 가입 등이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제도와 적정임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에스크로 제도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한 뒤 하청업체가 급여내역서를 작성·통보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계좌로 급여가 바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건설사 불황 등으로 인한 압류와 무관하게 원청이 하청에 주는 임금 또는 기계대금의 지급 보증 제도인 에스크로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금 수준 자체도 흔히 말하는 가격 후려치기가 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임금 지급 내역을 데이터상으로 관리 가능한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이 확대 시행되면 체불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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