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권고 준수에도 손실보전 못 받아"
인권위, 진정은 기각…"지원 필요성은 인정"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개인과외 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인 진정인 A씨는 2020년 관할 교육청이 권고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손실보전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개인과외 교습자에는 발급하지 않으면서 A씨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학원·교습소 등 운영자와 달리 개인과외 교습자는 행정명령 확인서를 받을 수 없어 차별당했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 대상이 된 교육부와 해당 도 교육감·도지사는 모두 해당 도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권위 역시 이런 피진정 기관들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당초 이 사건 진정 원인이 된 '행정명령'의 대상에 진정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교육청이 진정인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 대우는 아니다"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학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던 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권고·독려하고 안내했던 점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교육부장관, 관할 도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교육청으로부터 학원·교습소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받아 이행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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