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살 권리 침해" 170명 원고의 헌법소원 기각
앞서 후쿠시마 지방법원 이와키 지부 역시 지난해 2월 후쿠시마현 주민 등 170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다.
센다이 고등법원 고바야시 히사키(小林久起) 재판장은 이날 "정부는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희생의 심각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무력 행사를 제한한다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을 보였다.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이뤄지더라도 헌법 9조의 규정과 평화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거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건의 유사 소송이 제기됐는데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들은 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기각한 것들이며, 헌법소원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후, 원고 측 변호사 히로타 츠지오(廣田次男)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법원이 보안법을 확정하고 정부의 기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부의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고, 2015년 제정된 평화·안전보장법으로 억지력과 대응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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