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법률적 자문 등 착수
"법 위반 판단되면 행정 처분 등 내려질 것"
5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유통채널인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처의 검토는 전직 식약처 과장 A씨가 여에스더 씨를 대상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는 별개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안이 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행정 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으로 판단되면 사이트 차단 요청 및 행정처분까지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에스더몰 측은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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