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지나가는 차에 돌 던졌는데…할머니 '적반하장'

기사등록 2023/12/05 11:58:58 최종수정 2023/12/05 15:38:44

"돌 때문에 애 다칠 뻔 했다" 역정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돌을 던져 차가 파손됐음에도 아이의 보호자인 할머니는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 했다”며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할머니는 차에 돌이 튀어서 아이가 다칠 뻔 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돌을 던진 건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차주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는 녹색불로 신호가 바뀌자 육교가 있는 도로를 향해 직진했다.

당시 육교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걷고 있었는데 앞서 가는 할머니를 따라 오던 아이가 느닷없이 A씨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일단 아이와 할머니를 보내고 출근 후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이가 돌을 던진 것이 맞았다”며 “할머니와 아이에게 ‘돌을 던졌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차에서 돌이 튀어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리비 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A씨는 “정확한 수리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차 보험비로 수리하게 되면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돈이 없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 점을 들어 “내 돈만 내면 렌터카 회사가 자체 공업사에서 고쳐준다”며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도로가 있는 보행로에서는) 어린이들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며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 잘 보호하시고 잘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럴때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혼내야 한다", "꼭 찾아서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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