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경·공매 절차상담, 소유권 등기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사회는 경·공매 초기 법률상담, 매각·배당 등 절차 교육 및 대행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 보수를 기준 대비 70%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시는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배당·낙찰 등 경·공매 전 과정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법무사회는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경매 종료 후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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