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핫라인' 구축…인·물적 자원 교류
외교부는 4일 해양경찰청과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다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유관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양 기관은 MOU에 따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활용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인·물적 자원은 상호 지원·교류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MOU 체결식에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며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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