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 개발 지원을 위한 심사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이 안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해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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