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상해·강요·공갈 등 혐의로 4일 구속 기소
함께 日 유학 떠난 고교 동창 5년간 가스라이팅
멋대로 생활규칙 정한 다음 어겼다며 벌금·체벌
회사 취직시켜 줬다 속이고 1억6000만원 갈취도
"부모가 대신 갚아야"…피해자, 택배 상하차 알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가스라이팅'해 5년간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 B(24)씨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8년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사카 소재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까워졌다. 이후 A씨가 B씨와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멋대로 B씨의 일상에 관한 규칙을 정한 다음 B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누적 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로 하여금 '규제 위반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 등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생활 규칙' 등의 문서 20여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 B씨를 게임 제작회사에 취직시켜 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게임 승수 달성', '후기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속인 다음, B씨가 승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후기를 작성하지 못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갚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여동생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채무변제 계약서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B씨는 게임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는 줄 알고 생활비의 80%를 A씨에게 송금했으며, 금액이 부족하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B씨가 A씨에게 5년간 보낸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계좌에는 B씨가 '무단지각', '벌점초과' 등 사유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가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출동한 일본 119구급대원에게 B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했으며, B씨인 양 행세하며 그의 가족에게 SNS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과 의료자문, A씨의 금융거래 분석,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포함한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빼앗겼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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