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국회 앞 농성, 1인 시위, 행진, 추모제
"특별법 통과 위해 여당 협조 호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4일부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행진에 돌입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신속 통과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1인 시위, 행진, 추모제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발의 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3개월이 흘러 11월 29일에서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하면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하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유가족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해소해 준 곳은 한 곳도 없이 오히려 참사를 외면하고 지우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며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의원들은 국회에 방치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여당이 협조해달라는 호소도 나왔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특별법이다. 여야가 따로 없다"며 "다시 한번 여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매일 오전 8시께 국회 앞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선다.
이후 오후 1시29분께부터는 신촌·홍대, 여의도 국민의힘·민주당 중앙당사 등을 거쳐 국회 앞까지 약 10.29㎞를 매일 행진한다. 국회 도착 후에는 추모 문화제를 연다.
유가족의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월,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6월에도 행진했다.
지난 8월 참사 300일을 맞아선 폭우 속에서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를 했고, 1주기인 10월29일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 골목에서 서울광장까지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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