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편지…"덕분에 우리가 있다"

기사등록 2023/12/03 10:33:47 최종수정 2023/12/03 10:39:31

가혹행위 끝 사망한 군인 유족에 답장

"형님 같은 분 덕분에 오늘 우리 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누구도 반대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3.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조모 상병의 유족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육군 복무 중 사망한 조 상병의 동생에게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지난달 중순께 보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며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한동훈 올림"이라고 적었다.

이는 조 상병 유족이 도움을 구한다며 한 장관에게 지난달 초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조 상병은 선임병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997년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하고 유족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고, 수사 자료는 폐기됐다고 전해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4월 조 상병을 순직자로 인정했다.

이후 조 상병 유족은 국가배상 신청에 나섰지만,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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