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광주 동남·남구을 2억3600여 만원 최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3억8000여 만원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동구·남구을로 2억3600여 만원, 최소 선거구는 서구을로 1억73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0개 선거구 중 선거비용 제한액 최다 선거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으로 3억8000여 만원, 최소 선거구는 여수시을로 1억83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3600여 만원, 비례 국회의원 선거는 3억9400여 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 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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