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정구에 따르면 2020년 3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2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현장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병을 추적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된 안혜지 역학조사관은 현재 예방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의료인이다. 2021년 8월부터 감염병 관리 업무를 수행해 2022년 11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역학조사관 기본과정(3주)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1년간 이수했다. 또 1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을 수행하면서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및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작성 등 세부 기준을 이행하여 까다로운 역학조사관 과정을 수료했다.
금정구보건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현재 수습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양성하고 있다.
김혜숙 보건소장은 "반복되는 감염병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금정구 역학조사관 배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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