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기사등록 2023/12/01 17:01:38 최종수정 2023/12/01 18:29:28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원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씨 일가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7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진행한 1차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이다. 2023.10.3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가 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씨 부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정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468건, 피해액 709억여 원에 달한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3번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정씨 일가에 대해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피고소인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그리고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5명 등 모두 49명이다. 피고소인 가운데 정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6명 등 9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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