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 13일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3/12/01 16:48:54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0월 2~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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