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치아를 위한 '치아미백제'…'이때' 사용 피하세요

기사등록 2023/12/03 09:01:00 최종수정 2023/12/03 09:49:29

교정 중이거나 임신·수유 시에는 사용 말아야

[서울=뉴시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사진=식약처 블로그) 2023.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치아를 깨끗하고 하얗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는 치아 교정 중에는 피해야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치아미백제는 치아교정 중이거나 입속에 감염 및 상처가 있을 때, 임신이나 수유 중일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만약 눈가 근처나 입속 상처에 치아미백제가 닿았다면 바로 씻어내야 하며,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치아미백제는 제품 형태 기준으로 ‘부착형’, ‘겔형’, ‘치약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 형태별로 사용법이 다르다.

부착형 첩부제는 먼저 종이를 떼어내고 치아에 붙여준 뒤 사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겔형의 경우 미백할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겔이 마르도록 처음 30초에서 1분은 입을 다물지 않는 것이 좋다. 이후 30분 뒤에 물로 헹궈내면 된다. 치약형은 적당량을 치아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내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면 활동이 많아진 요즘, 착색된 치아로 인해 치아미백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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