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온라인 홈페이지 고객 상품평 게시 제한 왜?

기사등록 2023/12/04 07:00:00 최종수정 2023/12/04 07:21:16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샤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전날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은 주요 인기 제품의 가격을 최대 6%가량 인상했다. 이는 올해 첫 가격 인상으로, 매년 3~4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샤넬은 지난해 1월, 3월, 8월, 11월 총 4차례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2023.03.03. livertren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 샤넬코리아가 상품평(리뷰)을 자의적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최근 이용약관을 개정해 온라인 공식홈페이지 내 상품평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이 사실의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 샤넬, 또는 샤넬의 브랜드에 오인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평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개된 상품평에 답변하지 않는다"며 "답변이 가능한 상품평에 대해서는 상품평을 게시 하기 전이나 비공개 처리 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만이 상품평을 작성할 수 있다.

상품평은 공개적으로 게시되기 전 샤넬닷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샤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상품에 대한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샤넬코리아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상품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상품평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품평은 고객과 회사가, 고객과 고객이 서로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채널 중 하나다"며 "내 입맛에 맞는 상품평만을 공개한다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상품평을 게시한 이용자 및 그로 인해 혹시 피해를 입는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샤넬코리아는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36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유를 밝혔지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