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20대 '징역 6년'…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3/12/01 14:27:04 최종수정 2023/12/01 15:49:29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 선택을 방관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이유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27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맞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대상자인데도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점 등도 종합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의 모텔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또 지난 4월 이 커뮤니티를 통해 또 다른 10대 C양을 알게 된 후 C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는데도 묵인, 자살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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