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하는 '밀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일부터 31일까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단속을 벌인.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곳이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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