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김용 측 "납득 어렵다"

기사등록 2023/11/30 16:15:17

김용, 실형 선고 뒤 보석 취소로 구속

유동규 "주위사람은 이재명 위한 도구"

김용 측 "진술 신빙성 인정, 논리 모순"

지지자들 거센 반발…유동규 향해 욕설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의 수혜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저격했다.

반면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은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시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금의)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 게 없었다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하고 다 몰랐을 것"이라며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범죄사실) 자체가 있다"며 "있는 거니깐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남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선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유동규씨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 "저희들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나중에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재판부가 보석 취소 및 구속 명령을 내리자 형량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후 뒷짐을 진 상태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듯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선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지지자들은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욕설을 했고, 지인과 통화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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