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중생에게 마약 음료 먹인 뒤 강간…30대, 징역 7년

기사등록 2023/11/30 14:34:57 최종수정 2023/11/30 15:47:29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고, 범행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가출 여중생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절취한 휴대폰의 환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이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된 점과 B양에 몸에서도 피임기구 성분이 발견된 점 등을 들며 강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졸피뎀 성분이 든 마약류를 먹여 간음한 사건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