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선발 안 해"
BBC는 30일(한국시간) "노리치의 공격수 황의조가 전 연인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자격 정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단이 이런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다"고 더했다.
불법촬영 혐의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황의조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2연전이 열리던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논의 기구를 꾸려 당분간 황의조를 국가대표에 발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활약과 무관하게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12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할 수 없다.
BBC는 "황의조가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자격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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