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2개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2일) 내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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