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
제조 일자 2023년 10월 30일 제품 회수 중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깐메추리알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30일 식약처는 충북 음성군 농헙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을 회수 조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10월 30일로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1월 27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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