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ECJ는 전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포함한 종교적 복식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 여성이 자신이 일하는 벨기에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히잡 착용을 금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7월에도 ECJ는 "소비자와 관련해 정치적·철학적·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직원에게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놨다.
당시에도 ECJ는 고용주가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려면 이를 바라는 소비자의 정당한 바람이나 회사가 받을 불이익 등 '진정한 필요'를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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