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뉴시스]김도현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9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도지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됐고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졌으며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지고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 처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양승조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도지사가 2006년 7월 매입한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농지 두 필지에 돌담을 쌓고 조경석, 조경수, 잔디 식재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민단체는 김 도지사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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