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8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해병대사령관 보좌 제한' 이유로 보직해임 결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고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군사강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10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 28일부로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보직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처분서에는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 불구속 기소 등 현재의 상태를 고려 시,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 판단돼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령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결과를 넘겼다는 이유로 같은날 보직해임됐다.
이와 관련 박정훈 대령은 현재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박 대령 측은 이번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 결과에 불복, 인사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9월 법원이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대령은 이날 심의위원회의 참석,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과 계속 교감했다. 지시를 어긴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로 출근하고 있으나, 특정 업무가 부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