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보상절차 개시, 하반기 착공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제의회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보상을 위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토지 등을 우선 보상해 비축하면 문경시가 보상을 완료한 비축 토지를 3년 이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해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비축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일대 시유지 및 국공유지를 제외한 22만3017㎡(214필지) 규모이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280여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시와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비축 사업계획이 승인·고시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2024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4년 하반기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전문인력을 통한 일괄보상에 따른 민원 해결과 적기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며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등 문경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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