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15일 방문 접수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다양한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해 답례품 모집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답례품을 선정한 후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업체가 답례품을 제안·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마감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답례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해임에도 많은 분이 기부에 동참해 줬다"며 "10만 원 기부자가 주요 기부층을 이루는 만큼 3만 원 가격대의 다양한 답례품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이 연간 지차제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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