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섰다.
2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교육·취업·문화·체육 활동 지원, 수당 및 필요한 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장 역할 수행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제226회 정례회에 접수된 조례안 등 23건의 의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박기홍 의원이 발의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부가 발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 처리됐으며, 온양(운화) 체육시설(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안이 불승인 처리됐다.
경제건설위원회도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안’, ‘도시재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지역 내 호텔 건립 시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의 다양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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