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중부내륙법' 제정 촉구 힘 보태

기사등록 2023/11/28 15:39:09

국회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 참석 목소리 높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에 참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왼쪽),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오른쪽)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2023.11.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이두영 민관정공동위원회 위원장, 김정구 충북도민회장, 유철웅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도의회 의장, 정우택·이종배·임호선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도 참여해 조속한 시일 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민의 염원을 담아 2000여 명이 함께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중부내륙법은 수도권 중심 발전을 해소하고 국가 성장을 이끄는 가장 빠른 전략으로 8개 광역 시·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도록 교육가족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부내륙법 제정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다.

이 법이 발효하면 행안부와 환경부는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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