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메틸메트암페타민' 등 2종 임시 마약류 지정

기사등록 2023/11/28 09:19:07

오·남용 우려 신종물질 선제적 관리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엔엠디엠에스비는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로 강한 환각 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해당 물질들은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에서도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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