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부인과 30% 보상 분담금 납부 의무 삭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비의 70%를 국가가, 나머지 30%는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며 다음 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의 30% 분담금 납부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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