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권경숙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제8·9대 중구의회 임기(2019년 1월∼2022년 9월)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여건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의원 신분으로서 반성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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