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의사 밝힌 피의자에 '일정 연락하겠다'
이후 보고서에 '도주 후 소재 불명인 상태'
2심서 집행유예 선고…"허위보고서 작성"
대법 파기환송…"상세하진 않지만, 거짓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및 고의, 직권남용체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한 경찰서 소속 A씨는 사법경찰관으로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사건 주임수사관이었다. B씨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려 했지만, A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조사 일정을 연락해 주겠다'고 알렸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B가 도주한 상태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아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보고서에 B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 기재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B씨가 불법체류자인 점,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 도주한 점, A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B씨의 소재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B씨에게 다소 유리한 정황을 기재했다 해도 체포영장 신청 및 발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B씨의 자진 출석 의사 표명 및 출석 보류 경위에 관한 내용 등을 누락하고, B씨가 도주 상태에 있다거나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고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검사, 판사를 기망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기해 B씨를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는 직권남용체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B씨에 대한 체포 사유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사보고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사건 초기 B씨가 불상지로 잠적했던 점, B씨의 출석을 도우려는 사람들과도 종종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보고서에 거짓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A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직권남용체포의 점 역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