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 사고로 의식불명·사지마비
80대 운전자, 사고 다음날 지병 사망
한문철 "보험사 상대 민사만 남아"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버지를 의식불명에 사지 마비로 만든 80대 가해자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1시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지 못한 채 지나가다가 발생했다.
A씨는 "1947년생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현재 의식 불명이며 경추 골절로 사지 마비가 거의 확실하다. 뇌 손상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80대 노인으로 1톤 트럭 운전 중 사고가 났다.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차량이 좌우 차만 살피고 보행자는 놓친 것 같다. 보행자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한다"며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0% 정도로 본다. 상속자들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사건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가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형사 합의금은 없는 것이고, 가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없다"며 "형사 합의는 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전부 받을 수 있다. (A씨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면, 위자료도 없고 간병비도 없어진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들고, 만약 돌아가시면 간병비를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사지 마비는 생존 기간을 50%, 식물인간은 25%로 본다"며 "소송을 늦게 하면, 돌아가시거나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야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고, 8개월 지날 무렵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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