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출판사와 계약 해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 "항소 고민중"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유족 측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고 판결에 따른 대처도 논의해야 하지만 '검정고무신'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됐다."
만화 '검정고무신'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4년 만에 나왔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박광철 간사는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외 2명이 이 작가 측 유족과 동생 이우진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출판사와의 계약은 해지됐지만 앞선 계약의 일부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함께 이 작가 측은 출판사에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2019년 시작된 저작권 분쟁…문체부 시정명령·저작자 인정까지 4년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검정고무신'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것은 지난 2019년부터다.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출판사인 형설앤과 2007년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상품 출시를 비롯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작가 측은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서고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분쟁에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작가의 별세 후 대책위가 구성되고 문체부에서 행동에 나서면서 사건은 큰 관심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 작가 등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이 시기 '검정고무신'의 주인공 기영이와 기철이 등 캐릭터 9종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 이로써 이 작가만이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문체부도 시정명령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피신고인(형설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연말까지 과태료 기한이 남은 상태"라며 "당시 수익배분 거부 행위와 불이익행위 중지를 명령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시정명령의 내용 중 불이익행위 중지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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