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기간제 근무환경·대행업체 계약방식 지적

기사등록 2023/11/23 18:04:29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의원들이 23일 진행된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대행업체 계약방식 등을 지적했다.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역 유적인 개운포 성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은 비와 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는 비닐로 된 간이초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까운 식당도 없어 매번 차가운 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화장실이 없어 인근 주택가 빈집을 이용하고 전기시설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업무상 필수적인 제초기 충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활용하는 간이 화장실 설치와 컨테이너 형태의 근무공간 조성 등 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개운포 성지의 경우 다른 구·군의 성곽 문화유산에 비해 정비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주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에 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은 이날 열린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신성 의원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도 기존 업체 4곳과 그대로 계약이 맺어졌다"며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금액도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업체가 진입하려면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 기준 중 하나인 이행 실적범위를 사실상 남구로 한정하고 있어 신규업체는 실적을 쌓을 수 없다"며 "이행 실적범위를 울산시로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계약금액을 합리화하고 대행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업체가 계약 해지되거나 신규업체로 변경되더라도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주요 수거지역과 동선 등을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계약기간 중 대행업체 실적 등을 꼼꼼히 평가해 주민 불편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늘어난 노임단가, 증가된 인적보험료 등이 반영돼 올해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이라며 "신규업체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기준은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건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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